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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당당하게 판단받길"

이유림 기자I 2023.02.17 10:03:54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정치탄압? 성남시장 시절 의혹
그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당하다면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방인권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 중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나”라며 “성남시장 시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워낙 복잡하고 어마어마해 입이 딱 벌어진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되었다고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법 절차와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당론으로 탄압이네 아니네 정치적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번에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 특권에 숨어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응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며 “법조인, 큰 정치인답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관련 4895억원 배임 혐의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133억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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