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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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5호 등에 위반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어사에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고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어사의 브랜드 정책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유통채널 제한의 필요성, 대형마트 판매 제한의 의도와 목적, 제한의 정도와 태양, 경쟁 제한의 정도,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고객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고어사의 유통채널 제한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중간재인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의 그 주된 의도와 목적이 단순히 해당 원단 또는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이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 제한 범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위 행위가 브랜드 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원고들의 고급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고어사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원심의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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