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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와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 간 수감 생활을 했고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