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336개 상장사 대상 ''애로요인·주주활동 변화'' 조사
68%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어려움 경험했거나 겪는 중"
| 그래프=대한상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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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사회 내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의 권익 제고를 이유로 2020년 도입된 각종 법·제도로 인해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33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상장사 중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른바 ‘3% 룰’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34.0%)했거나 현재 겪는 중(34.2%)이라고 응답했다. ‘3% 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이었으며, 이어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 관여 가능성(42.9%)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은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라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액주주의 정보요구 증가 등으로 기업 실무자가 주총 준비과정에서 감당하는 행정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에 대해 상장사들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의무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확정, 정기 주총 개최 1주 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도 주총 업무를 가중하고 있는 요인이다.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고 했다. 이들이 꼽은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주로는 소액주주(55.7%)와 기관투자자(39.9%), 연기금(37.8%), 행동주의 헤지펀드(26.8%) 등의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 그래프=대한상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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