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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지정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재지정 되는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