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원 특약 보험료로 형사보상금·변호사비용 등 지원

이승현 기자I 2020.06.14 12:00:00

'민식이법' 시행…금감원, 법률비용 지원특약 등 안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형사합의금 등 운전자의 법률비용을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운전자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기본담보 이외에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보험을 설계토록 하는 상품이다. 이 중 중대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발생 때 소요되는 형사합의금과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

자동차보험 담보 구성. (자료=금융감독원)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통상 2000만~3000만원, 1~3급의 상해를 입으면 1000만~2000만원이 각각 나온다. 또 통상 2000만원 한도에서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다수 보험사는 어린이 스쿨존 사고의 벌금지원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통상 500만원 한도에서 선임비용을 지급해준다.

일부 보험사는 이들 3개의 특약에 각각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을 모두 보상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의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2만원(상품별로 1만~4만원) 수준이다. 연간 3만~24만원 가량인 운전자보험 보험료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본인 보험사에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비용 특약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이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미가입해도 렌터카 파손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게 장점이다.

다만 보험사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렌터카 이용일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요건을 만족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하거나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도 유용하다.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자동차에 블랙박스 혹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만 6세 이하 자녀 또는 출산 예정 자녀가 있거나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보험료 할인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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