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대수혜`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 상표출원 급증

박진환 기자I 2020.06.07 12:00:00

올해 1~4월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 전년比 54.6%↑
전체 상표출원 3.3%↓…웨이브 등 토종기업들이 주류

KT가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존 OTT 서비스인 ‘올레tv 모바일’의 명칭을 개편한 ‘새로운 OTT Seezn(시즌)’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로 재택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 유지후씨는 극장 대신 넷플릭스로 영화를 감상하며 본방사수하지 못한 드라마를 매일 시청한다. 대학생 박은주씨는 유튜브에서 1인 크리에이터 방송을 시청하고, 올레TV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수강하며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OTT(Over the Top)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의미로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의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TV 서비스를 말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5년 1777건에서 지난해 373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4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상표 전체출원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 감소한 반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같은 기간 1125건에서 1740건으로 54.6% 급증했다.

출원 기업별로는 웨이브(WAVVE), 왓챠플레이, POOQ 등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두드러졌다. 이들 국내 기업은 2015년 1158건에서 지난해 1893건의 상표를 출원해 전체 OTT 서비스업 상표 출원(1만 3687건)의 55.9%를 차지했다.

넷플릭스(Netflix)로 대표되는 해외기업들도 수요자에게 익숙한 디즈니채널, 애플 TV, HBO(이상 미국), LeTV, IQIYI(중국) 등의 상표를 출원했다. 개인의 경우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방송 열풍이 OTT 서비스업 관련 상표출원으로 이어지면서 2015년 458건에서 지난해 1545건으로 늘었다. 또 OTT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출원과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의 상품 등에 대한 출원도 같은 기간 1754건에서 322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OTT 서비스 공급자들이 OTT 기술과 관련된 상품의 중요성을 인식해 서비스업과 상품을 동시에 상표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5G 서비스의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등으로 OTT 서비스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이에 따른 OTT 관련 상표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OTT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관련 서비스업과 상품에 출원해 상표분쟁의 피해를 막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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