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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제까지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파인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전산 시스템 구축 문제 탓에 금융회사간 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시스템 등록 즉시 시스템에 가입된 전 금융회사에 전파돼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년 1분기(1~3월)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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