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고향인 결혼 5년 맞벌이 남편 박모씨(37). 그는 추석 다음날인 5일부터 가족과 함께 2박3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결혼한 후 명절에 부인, 그리고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박 씨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별도로 여행을 떠나는게 죄송하다”면서도 “이번에도 여행을 안가면 이혼당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번 연휴는 최장 10일이다. 하지만 명절은 이혼의 계절이다. 부부갈등을 넘어 집안내 갈등이 증폭되는 때이다.
실제 명절 전후 이혼 급증은 통계로도 나난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은 이혼의 계절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반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577건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신청 중 22.5%가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 직후 3~4일간 이혼 접수가 매일 700~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2008~2017.8.) 월평균 2만6143쌍이 결혼하고 9564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다섯쌍 중 네쌍은 협의이혼, 한쌍은 재판이혼을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갈등’을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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