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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추석 이후로 또 연기…고민 깊은 정부

노희준 기자I 2017.09.10 11:33:03

8월말에서 9월 중순, 추석 이후로 잇달아 연기
신DTI·DSR 도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8.2 부동산 대책과 북핵·사드에 따른 상황도 지켜봐야

8·2 대책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발표가 추석 이후로 또다시 미뤄진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북핵 리스크 등 거시경제의 변동 리스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IT)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책이 포함되는 만큼 파인튜닝(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가계부채 대책은 발표하지 않는다”며 “거시경제 전반을 봐야 해서 추석 이후 발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가계부채 대책은 마무리단계”라면서도 “발표는 9월을 넘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가 이달 중순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앞의 고위 관계자는 연기 배경에 대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흐름과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로 인한 거시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와 2019년 전면 시행하는 DSR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신DTI는 연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DTI를 개선한 지표다. 기존 DTI의 분자(상환원리금), 분모(소득) 양쪽의 산정체계를 모두 바꾸게 된다. 소득은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해 산출한다. 소득이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 수 있고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는 대출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

관건은 분자인 상환원리금 부분이다. 신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계산한다. 기존 DTI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봤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DTI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0%로 낮아진 데다 DTI산정식 자체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외 ‘모든 여타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지표고 신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2 대책에 따라 DTI·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하향되는 등 실수요자 자금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설사 조달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신DTI 전국 확대는 최근 금융연구원 발표대로 ‘장기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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