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은 홀인원 보험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기혐의자 140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049억원으로 1건당 평균 332만원 수준이다. 연간 평균 209억원 규모다. 2012년도 이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허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다는 첩보를 토대로 보험 사기자 34명을 1차 적발했고,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설계사 21명을 포함해 140명의 사기혐의자를 걸러냈다.
주로 보험설계사가 개입해 계약자와 캐디와 서로 짠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 밖에도 반복적으로 홀인원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장기보험 전체를 해지한 후 재가입하는 수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거나 여러 개 중복가입해 고액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유관 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비슷한 보험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