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법정상한치 허용

양희동 기자I 2016.04.07 09:03: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아파트가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가 적용돼 최고 34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에 대한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에 있는 신반포13차는 총 326가구(임대 31가구 포함)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1만 3406.6㎡)와 인접한 신동초·중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도로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동 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입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통한 소형임대주택 배치 등을 고려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115가구로 계획됐다.

△‘신반포13차’아파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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