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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으로 돌아와요"..U턴기업 5년간 지방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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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3.12.08 17:07:03

산업부 추가 지원책 발표..수도권 사업장은 제외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해외사업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들은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고용· 설비투자보조금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유턴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유턴기업들은 국내사업장 신설 시점부터 5년간 지방소득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받게 된다. 또 고용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지원 폭이 확대된 셈이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 동안 기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한도도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돼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턴기업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개발 지원도 더 강화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때에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유턴기업 추가 지원 대책은 국내외 생산비 격차 축소와 함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조기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턴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감면(이후 2년간 50% 감면), 분양가·지가·임대료의 35% 지원, 투자액의 10% 지원, 기업당 20명 고용까지 1인당 720만원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후 51개 기업이 국내 유턴을 결정하고 사업장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1개 기업은 유턴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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