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세청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역외펀드 '시카브펀브'의 관리자인 SC제일은행 등 20곳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카브펀드의 커스터디 업무(보관업무)를 맡고 있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은행 중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부과했다.
올해까지의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추징 규모는 대략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커스터디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거나 주식의 매입·매도를 대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최근 SC제일은행을 비롯해 한국씨티, HSBC, 도이치뱅크 등이 커스터디 업무를 맡고 있는 시카브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과 방침을 정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배당금의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게 될 금융기관은 4개 은행 및 증권사 등 20여곳에 이른다. 시카브펀드의 국내 투자금액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금융기관들이 이번 조처에 반발해 과세불복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조세협약 적용의 법리적 해석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