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확정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은 안정시키겠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도록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민간 택지의 경우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1년으로 줄인다. 공공 택지는 85㎡ 이하를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각각 현행대로 1~5년, 7~10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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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재건축 규제도 완화
재건축 관련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부과 실태 및 주민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 산출 시점을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 인가 때로 늦추는 법안과 아예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2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토부는 또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국토부의 예산 지원액은 500억원 규모인데 확대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지구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도록 돕고, 가능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다주택자 세제 지원 강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1전월세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추가적인 세제 지원책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올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주택 규모와 배제기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활발하게 공급을 해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가구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