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손실로 잡히고 있는 채권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짧고 이미 헤지를 실행하고 있어 제도 변경으로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도입하는 증권사들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당기 순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단기매매증권이 큰 증권사의 경우 이를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바꾸면 3분기(10~12월)부터 이를 적용해 당기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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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월결산 A증권사가 올 3월말에 100만원의 채권을 취득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뒤 9, 12월말에 공정가치가 각각 50만원, 10만원으로 변동했다면 9~12월 차액인 40만원을 당기손익에 넣지 않고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면 된다.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데도 평가손만으로 엄청난 순손실을 내고 있는 증권사들로서는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증권사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총자산 항목중 유가증권 내에 단기매매증권 비중이 50% 안팎을 차지하는 삼성증권(016360), 우리투자증권(005940), 대우증권(006800), 미래에셋증권(037620), 한국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 가운데 3곳은 "검토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1곳은 "검토중이지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1곳 정도만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에게 그다지 큰 실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평가손실 중 가장 비중이 큰 채권의 만기가 짧은데다 대부분 헤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 때문.
CMA 잔고 증가로 인해 RP로 대규모 운용하고 있는 채권들의 경우 평균 듀레이션이 3~6개월로 짧아 만기까지만 두면 평가손실이 환입돼 실제 손실 발생이 없다.
또 채권을 매수하면서 만기가 비슷한 금리스왑(IRS) 상품을 페이(매도포지션)해 헤지하기 때문에 금리변동 손실은 빼더라도 금리 스프레드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남을 수 밖에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포지션에 대한 헤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현물쪽만 손익에서 제외하더라도 파생상품쪽은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시가평가와 큰 차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
박석현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결국은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느냐,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조선업체들처럼 자본잠식을 우려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증권사들로서는 이렇게 바꿀 절박함도, 필요성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니퍼 한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 역시 "헤지포지션이 이미 구축돼 있어 이익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 증권사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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