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發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동안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토지보상금은 참여정부들어 급증했는데 작년에만 23조6000억원이 풀렸으며 올해도 20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풀린 토지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턴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상금 규모 축소(5%) = 정부는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 산정기준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 공고 단계로 6-7개월 정도 당기는 것이다. ·
동동탄의 경우 현행대로 하면 내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상금 산정기준이 앞당겨지면 5% 정도의 보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동동탄 토지보상금이 6조원 정도된다고 할 때 30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3년 주기로 감정평가사 자격 갱신등록을 실시하고, 부실 허위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보상가격 감정만 제대로 해도 보상금 규모를 5%안팎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보상 축소(40%) = 현금보상을 줄이기 위해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각 20%씩 현금보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 규모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동탄의 경우 전체 6조원 가운데 1조2000억원 정도가 대토보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권보상 대상자를 택지지구 지정일 현재 부재지주에서 택지지구 지정일 1년전 부재지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 초과 보상금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고 있다.
또 보상채권을 바로 할인(할인율 2.5%)해 현금화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방안은 7월6일이후 채권보상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보상채권의 만기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상금 지급시기 조정 = 보상금 지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보상금 지급시기와 규모도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정시기에 보상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토지보상금 점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보상금 지급계획 및 실적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의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와 국세청은 자료공유를 통해 보상금 자료 DB를 구축하고 부동산 취득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은 최근 4년간 67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조, 2004년 16조2000억원, 2005년 17조3000억원, 2006년 23조6000억원 등이다.
■(보상전)보상평가 관리
-주공 토공에 보상평가 심의기구 설치
-감정평가사 평가작업 관리
-불법행위 저지른 감정평가사 징계
■(보상시)보상금 및 현금보상 줄이기
-보상금 산정기준 시점 조기화(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일로)
-보상금 금융기관 3년예치시 상업용지 분양우선권
-채권보상 활성화(양도세 감면폭 20%로 확대)
-대토보상 도입
-보상금 지급시기 분산
■(보상후)부동산시장 유입 차단
-당해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 대체토지 매입시만 취득 등록세 비과세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 부동산 거래내역 정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