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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가능해진다

조선일보 기자I 2003.12.16 09:52:53

1~3월중 서울 지역 21개 단지

[조선일보 제공] 내년 1~3월 중 서울지역 21개 아파트 단지가 일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다. 다만 이들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입주시점(등기)까지 되팔 수 없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작년 6월 계약 후 1년간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는 정부 조치가 시행됐을 때 분양됐던 아파트들이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한 데다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급매물이 늘어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가격과 입지를 잘 따지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발산동 우장산 현대타운=강서구 내발산동에 들어서는 17~21층짜리 40개동 2198가구의 대단지. 입주는 2005년 4월 예정. 단지규모가 큰 만큼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분양분인 ▲23평형 254가구 ▲32평형 1가구 ▲33평형 1가구의 전매가 허용된다. 23평형 조합원 지분의 시세가 2억5500만~2억9000만원, 32평형은 3억5000만~4억2000만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걸어서 5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우장산 조망이 가능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3차=서초구 방배동의 22층짜리 4개동 344가구. 입주는 2005년 2월 예정. 37평형과 47평형 2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일반분양분인 37평형 6가구, 47평형 6가구의 전매가 내년 1월에 허용된다. 37평형 조합원 시세가 7억~7억7000만원, 47평형은 8억~8억7000만원. ◆도봉동 래미안=도봉구 도봉동의 7개동 448가구. 입주는 2005년 2월 예정. 평형은 23~40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 분양분은 23평형 183가구, 31평형 97가구, 40평형 33가구 등이며 내년 1월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의정부선 도봉역이 걸어서 2분 거리의 역세권. 조합원분 시세는 23평형이 1억7000만~2억원, 31평형이 2억1000만~2억9000만원, 40평형이 3억5000만~3억9000만원선. ◆돈암동 더샵=성북구 돈암동의 339가구로 입주는 2006년 3월 예정. 32평형 단일 평형으로 전체 가구 중 229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며 전매는 내년 3월 말이면 가능하다. 32평형의 조합원 시세는 2억7000만~2억8500만원 정도다. ◆본동 한신휴=동작구 본동의 13~18층짜리 5개동 381가구. 일반분양분인 21평형 15가구, 30평형 21가구, 41평형 35가구가 내년 2월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조합원시세는 21평형이 2억500만~2억5000만원, 30평형이 2억8000만~3억5000만원, 41평형이 3억8000만~4억4000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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