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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으로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높은 기온으로 식품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서울시는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표시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제수용·잔치용 전을 만들면서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행위 신고도 받는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하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