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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치외법권' 만들기 악용되는 사면제도[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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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8.11 06:00:00

광복절특사에 비리정치인 다수 포함
인정·반성 없는 정치인도 사면명단에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찬만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반성 기미조차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한 반발이었다. 두 사람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도 반성 없이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다수도 이들을 두둔하며 사면에 힘을 싣고 있다. 반성이 없으면 가석방조차 쉽지 않은 일반 수형자들과는 다른 대우다.

여권에선 더욱이 억대 뇌물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8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장동 개발 관련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박 대변인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자당 비리 정치인 다수의 사면을 요구한 장면이 이데일리에 포착된 바 있다. ‘여야가 사면 대상자를 거래한다’는 정치권의 오랜 풍문이 실제 확인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면 요청 대상에 포함된 정찬민 전 의원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용인시장 시절, 막강한 인허가권을 앞세워 먼저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거액의 뒷돈을 챙겼다. 공무원을 동원해 개발업자를 돕기까지 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역시도 박 대변인의 비판이 정확히 맞닿는다.

야당 시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던 정당이 여권이 되면 이를 옹호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국민 화합’ 명분으로 정치인 사면을 반복했다. 각각 징역 17년, 20년형이 확정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스스로 사면 대상이 됐다.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전락한 사면제도가 ‘정치인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법치에 대한 엇나간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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