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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약 2134억원으로 보고 티메프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겠다”며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액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겠다”며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민원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해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