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직후 청문회장을 떠났고 청문회가 속개한 후는 물론, 그 이튿날 전체회의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신현영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청문회장에서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해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공직 후보자가 의혹을 검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행위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련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 후보자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혹은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엔 공직 후보자가 답변할 때 윽박지르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국회 모욕의 죄’도 신설됐다.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가 본인의 청문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의 선까지 무너져 입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비참한 심정으로 ‘김행랑’ ‘김행방불명’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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