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흉악범죄와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묻지마 범죄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이며,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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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되는 묻지마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범죄들과 달리, 무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없습니다. 대비가 어렵고 또 피해도 크다 보니, 피해 보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손해보험사의 묻지마 범죄 관련 문의가 늘면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묻지마 흉악범죄’, 실손·상해·정책성보험으로 피해 보상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은 ‘어떤 상품’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크게 3가지로, 실손보험·상해보험·정책성보험(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은 통계를 내기 어려워 별도의 상품은 없지만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은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살펴보면,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단금, 수술보험금 등은 당연히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흉기난동범이 보험 수익자이거나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수익자로 보험계약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해보험으로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뿐 아니라 ‘사망’과 ‘장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사망 및 장해 보상은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 형태로 제공받게 됩니다. 상해보험 역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시민안전보험 내에서도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엔 따로 상해의료비 담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시민안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서울 내 25개의 구가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따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구청 등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 폭행에 강간·강도 보상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3개 상품 이외 보상 가능한 담보엔 ‘범죄 특화 담보’도 있습니다. 통상 손해보험사들의 가정종합보험·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이 담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보 이름은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또는 ‘폭력피해보장 특약’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은 다릅니다.
예컨대 삼성화재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보험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가 발생하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가정종합보험·재물보험 등에 있는 강력범죄피해보장 담보에 가입하면 신체 피해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수·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보장 내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범죄엔 상해·폭행뿐 아니라 강간·강도도 포함됩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뿐 아니라 별도의 위로금을 주고,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에 범죄피해보장 특약을 탑재해 가입 시 3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이외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에서도 묻지마 범죄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통원 진료 시 본임부담금 50%를 제외한 비용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진찰·수술·입원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2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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