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3분께 A씨(23)는 자신의 모닝 차량을 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AK 플라자 앞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쳤다. 이어 차에서 내린 그는 백화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러 휘둘러 9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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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도 성남시민에게는 관련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발생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당시 퇴근 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범행 장소와 범인 검거 여부 등을 공유하고 귀가를 안내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하루 열댓 번 오는 더위 알림 말고 이런 상황에서 꼭 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알려줘야 진정 국민생명을 위한 재난문자 아닌가”, “이게 테러지 딴 게 테러인가”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경찰도 서현역 사건을 사실상 테러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행전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자체 문자발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난문자는 주로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테러 의심상황도 관련 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발송하지만 극히 예외다.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배송된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 사건 때 관련 문자를 발송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에 이번 기회에 재난문자 발송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