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도중 공이 뜻대로 맞지 않자 화가 나 골프채로 실내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골프채로 한 번 더 유리창을 가격했다가 연행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에 비친 공을 치기 위해 실수로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이 맞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연습장 유리창을 깨트리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가운데 유리를 다시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깨진 유리창을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