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은 도로 안전 및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 소상공인의 영업과 관련된 설치물 등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 통신, 가스시설사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한 해 정기분에 대한 감면 금액은 약 20억 5400만원에 이른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