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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노웅래 의원과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만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고 분명히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번 성남지청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나. 끝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빈수레만 요란했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를 헌정사상 초유로 소환하기도 했다면 어떤 확실한 증거나 근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불렀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을 사안으로 소환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어떤 증언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이 중앙지검의 소환이 대장동 특검의 동력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장동을 파면 팔수록 김만배와 윤석열 등의 연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오는 28일 이 대표가 변호인만 대동한 채 검찰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 방문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진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많이 갈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당헌 조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기소 시에는 물러난다라는 당헌은 없다며 ”기소 시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검찰이 유난히 표적수사, 기획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정당을 탄압할 때, 야당 대표인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탄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총장의 판단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