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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다음 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이다.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400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00여 명, 총 1000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1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한 현황도 공개했다. 총 1297개 업체를 점검하고 643개(49.6%)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96개 업체도 포함됐다.
특히 자율점검 기간 중 지난 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를 불시 점검한 결과, 같은 기간 50인 미만에서 위반한 48.3%보다 8.3%포인트 더 높은 56.6%가 법을 위반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모든 기업은 기왕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