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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심위 진정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 기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에 접근해 총 52차례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MBC에 제공했고, MBC는 녹음파일을 편집해 지난 16일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며 “녹음파일은 사실상 도청파일과 다를 바 없는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피진정인 MBC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9조 제1항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9조 제3항 등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제9조 공정성 규정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21조 인권 보호 규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나 그 검증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검증만 쫓으면 흥신소 뒷조사와 다를 바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의 녹취파일 방송은 명백히 방심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방심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