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램테크놀로지는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불산 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 행정 심판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신규 시설 투자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3년 상반기로 1년 반 가량 늦춰져 정정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행정심판결과 재결서를 받는 즉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충청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전문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국 ‘주민 수용성’이라는 민원 이슈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램테크놀로지는 국내 불화수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신규 공장 설립을 계획중이지만, 공장 설립 불허 결정으로 인해 증설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국산화 및 생산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신공장 건립 재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