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홍성군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 나들목’ 유치를 시도해왔고, 직선거리로 5km 가량 떨어진 야산에 일가친척 등과 공동으로 임야 297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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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홍성 나들목이 설치되면 가족묘지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는 조작된 소설 같은 주장”이라며 “IC 건설 계획에 국토부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의혹 보도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 날조”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동홍성 나들목 설치는 지역민 숙원 사업으로 위치 선정은 전적으로 홍성군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했기 때문에 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보도는 LH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기 위해 야당 중진의원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KBS와 제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