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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등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올해 융자금 재원을 지난해보다 2000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고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고용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기관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등이다.
주요 지원품목은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부(공단) 인정하는 설비 등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원이 지원됐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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