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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위 강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47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잠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 당시 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강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음주운전을 한 날은 경찰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이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대기 발령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