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원대상 확대·절자 간소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쉬워진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이라 기자I 2018.10.28 12:00:00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출사실 확인방법·피해자단체 재정지원 등 개정법률
진료비 영수증 없어도 추산 지급…피해자지원 강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진료비 영수증이 없어도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도 간소화되고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정했다.

신고 절차와 접수, 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준용하고, 비영리법인이자 다른 단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피해자단체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피해자단체가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이 늘어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시 현재는 갱신신청서와 신청 당시의 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검사 서류는 건강모니터링 결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때 요구하는 첨부서류도 간단해진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이 경과해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다면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입원내역 등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