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기간은 이날부터 민선 7기 신임시장 취임 전날인 오는 6월 30일 자정까지다. 이 부시장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대행한다. 전시장 재임부터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을 지속해 행정의 공백을 막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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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권한 대행자에게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적용한다.
또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재철 성남부시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한누리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사·재단 대표 등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