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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총 면적 2805㎡)이다. 지난달 제 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에 공공임대 126가구(전용면적 17㎡·36㎡), 민간임대 314가구(전용 23㎡·36㎡) 등 총 440가구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초동 청년주택에 대해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해당 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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