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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씨가 귀국하기 전 10월 28일 김상만 전 원장(청와대 주치의)이 당시 민정수석실(우병우 재임시절)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의 공황장애 진단서를 요청했다.
당시 차(움)병원 관계자는 “전화 받은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다음날 최순실이 국내에 들어왔다”며 “김상만은 최순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전화한 거다, 최순실이 독일에서 잡히면 자금세탁 문제로 무기징역이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0월 31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최씨가) 그동안 공황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약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 (허락을 받아서) 신경안정제를 밖에서 구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약을 복용한지는 제법 된 것 같다. 몇 년도부터 복용한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순실씨가 서울구치소로 반입한 물품 내역에 의약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오히려, 안종범 전 수석은 신장암 등의 진단서와 당뇨 소견서와 처방전과 처방약, 공황장애 등 처방전 및 처방약을 구치소내로 반입하였다”며, “공황장애를 주자항 최씨와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월 30일 법무부의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최순실의 공황장애 관련하여 법부부가 확인했는지 여부와 의사 및 관련 약품 복용 등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련 상황을 전했다.
한편 차은택은 20권, 안종범과 정호성은 각각 4권의 서적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