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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김씨의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김씨는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말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자신이 정상임을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일각에서는 ‘여성혐오’ 범죄라고 낙인 지었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이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띠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