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해 강동구 명일동 353-2 필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조건부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제3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40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적용된 용적률은 352%이다.
대상지는 1358.6㎡ 규모로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연접하고 공항버스 정류장이 전면에 있어 대중교통여건이 양호하다. 관광호텔은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6,703.29㎡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다만 도계위는 관광호텔 뒤쪽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층고를 조정하고 양재대로와 접하는 대로변에 공개공지를 배치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강동구 일대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서울 동남권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