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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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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4.12.28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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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집행유예 6.5%P 늘고, 징역형 14.5%P 감소
아동 강간 집행유예 비율, 살인·강도죄보다 높아
여가부 "집행유예 증가 우려, 양형강화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느는 등 최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32.9%(2012)에서 39.4%(2013)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43%(2012)에서 28.5%(2013)로 낮아졌다.

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평균 선고형량이 4년11월(2012)에서 4년9월(2013)로 오히려 떨어졌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36.6%)이 살인죄(21.8%), 강도·절도죄(29.6%) 등 다른 강력범죄보다 높았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범죄자 49.1%가 집행유예, 23.9%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은 26.7%에 그쳤다.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년(1675명)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다. 강간은 31.0%(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를 차지했다.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지난해 68.8%로 높아졌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는 2012년 14.7%에서 지난해 17.4%로 높아졌다.

성폭력 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50.2%)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 시간대의 발생비율(58.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양형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장관은 “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고 징역형 비율은 현저히 낮아져 우려스럽다”며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09명의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자료 출처=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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