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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은 2015년 1월 1일 출고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친환경 차 시장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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