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LF소나타 등 구매시 하이브리드 보조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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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4.12.21 12:00:00

환경부 2015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현대차(005380)의 LF소나타 등 5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이데일리DB)
보조금 지원대상은 이산화탄소배출량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다. 이번에 LF소나타,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종이 지원 대상이 됐다.

보조금 지급은 2015년 1월 1일 출고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친환경 차 시장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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