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당연한 조치"

이도형 기자I 2013.11.06 09:40:43

"우리 헌법,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하고 있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6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 내 방어적 민주주의 요소를 거론하며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독일은 서독 당시에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파괴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 공산당을 해산했고, 통일 이후에도 자유독일노동당 등의 정당자격을 박탈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위협요소를 발본색원해왔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황 대표는 “실로 자유는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대명제가 있다”며 “우리 헌법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보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를 절대 존중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하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은 국민 안전을 위해 처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무부에 따르면 통합 진보당은 중요 사안 때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북한 핵실험. 무력도발, 3대 세습 등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북한 헌법과 매우 유사한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실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에 발을 못 붙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청산과 별개로 이석기와 그 보좌진의 세비 및 자료 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 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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