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1천억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정태선 기자I 2011.02.07 12:00:00

1037억원, 2만8160명에게 연리 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037억 원 규모로 2만 8160명에게 장기저리의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근로자학자금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이면 된다.

한 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하고,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기간(4년) 연 3.0%의 조건이다.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연 0.3%의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한다.

학자금 대부사업은 연 2회(1학기 2월 1일~16일, 2학기 8월1일~16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이용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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