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미네르바` 박대성(31)씨 변호인단이 박씨에 대한 구속이 과연 적절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미네르바` 글의 허위사실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박씨의 글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계속 필요한 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하게 구속된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다시 받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