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기성기자] 아시아나항공(20560)(대표 박찬법)이 장거리 마일리지 공제폭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방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아시아나의 세계 최대 항공동맹체 스타 얼라이언스 가입으로 노선망이 전세계 124개국, 729개 공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장거리 마일리지 공제폭을 올렸다.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구간의 경우 공제폭을 상향조정,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구간의 경우 현행유지, 동남아 구간은 좌석승급만 공제폭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최소 누적 마일리지제는 폐지하고 실거리 누적제 도입할 예정이다.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한국발 미주행와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기존 5만5000마일(왕복기준)에서 6만8000마일로, 유럽행은 6만5000마일에서 6만8000마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좌석승급시에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하는 경우 한국발 미국 또는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3만75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유럽행은 4만50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각각 확대되나 미주노선 좌석승급 운임별 제한사항은 별도로 없다.
그러나 단거리 국제선인 한일노선과 한중노선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 3만5000마일, 좌석승급시 2만2500마일이 공제돼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동남아구간은 보너스항공권 사용시는 4만5000마일 공제로 기존과 동일하고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의 좌석승급만 2만2500마일에서 2만5000마일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500마일이하의 거리도 500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최소 누적 마일리지,를 적용해왔으나, 내년 3월1일부터 전노선 실거리 마일리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시아나는 또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회원서비스개선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미사용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마일리지 무상 환급시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항공편 결항, 회항시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소지승객도 일반승객과 동일한 보상을 제공받도록 조정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 제도개정과 함께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공항이용시 서비스도 강화,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일 경우 비즈니스석이 아니더라도 항공기 탑승시 우선탑승하며 ▲골드회원 이상일 경우 공항대기시 우선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아시아나 모든 회원은 124개국 729개 공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회원 이상은 전세계 500개 이상의 라운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