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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수술 참여 숨기고 건보급여 청구…대법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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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0.26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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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고관절 수술 참여, 요양급여 청구
1심 사기 유죄·2심 무죄 엇갈려
대법,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파기환송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의사가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 B 씨를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등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이 아닌 B 씨는 수술 도구로 환자의 수술 부위를 벌리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기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A 씨는 B 씨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9538만여 원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비의료인인 B 씨가 수술 중 일부 진료보조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사기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 씨의 수술 참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 씨는 일부 진료보조행위만 했고 주요 수술은 A 씨가 직접 시행한 만큼,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B 씨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이 이뤄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위는 B 씨가 참여한 수술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했다. 해당 수술 외에 입원비와 약제비, 검사비 등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사기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을 함께 심리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2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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