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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언급한 방안은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해석지침 등이다. 이 대통령은 ‘N%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는데 N% 성과급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확정된 건 없다”며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 성과급’와 달리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는 해석지침에 비교적 명확히 나와 있지만, 이 부분 또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의 해석지침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자체를 새로 짓는 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장을 지은 이후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노동부가 기준을 신속히 내놓기 위해선 해석지침을 수정하는 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란봉투법 개정까지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본법에 ‘해당 조항은 시행령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에는 시행령에 맡긴다는 내용이 없어서 당장 시행령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령이 모호하니까 해석지침은 얼마든지 구체화할 수 있어서 지침 수정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해석지침은 행정부 해석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본법 개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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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3000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