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소속 권도형(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법원이 네이버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자사우대 사건애서 네이버 승소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가 된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입사 2년 차부터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며 플랫폼 기업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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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NAVER(035420))를 상대로 내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소송을 통해 뒤집은 사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무조건 가점을 부여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장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지만 가점 부여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점 부여 행위마저 위법이 아니라며 네이버가 완승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다툴 때는 대상포진까지 걸렸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며 “차별적 정보 제공 부분은 이겼지만 가점 부여 부분에서 진 것이 아쉬웠다. 대법원에서 승소로 마무리해 너무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권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했을 때 사실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자사우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컸을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위 판단을 뒤집은 판례가 거의 없어서다. 하지만 네이버의 설명을 듣고 기록을 보면서 억울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네이버는 소비자 편익과 검색 품질 향상을 위했던 것”이라며 “검색 알고리즘 변경시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했다. 고법 재판에서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처음부터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고품질 영상을 보여주려면 동영상의 특성상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 그만큼 출처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설명했다”며 “그다음 테마관 동영상이 전체가 아닌 일부일 뿐만 아니라 자체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며 가점 부여 전에 검증을 다 거쳤다는 점을 차근차근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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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향후 플랫폼 자사우대 정책에 대한 법적 분쟁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구체적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저해 및 공정거래질서 훼손 목적이 아니라면 자사 상품을 타사와 언제나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한 점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네이버 등 여러 플랫폼 기업들을 자문하느라 여념이 없다. 권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전문가만 50~70명에 달하고 공정위 출신들도 많이 있어 유기적으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