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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도 병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최대 3년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에도 10억~15억원의 자금을 대출하고, 조합의 융자한도도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외에 사업성 및 계획 설계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조합 설립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재건축 사업시 상가 등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와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 확대한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정비계획 입안요청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입안제안에서 50% 동의를 얻은 경우로 확대된다. 기존엔 소유자의 70% 참여 중 50%를 충족해야 했다.
한 번의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해 공사비 분쟁 조정을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사업인가 고시 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관리처분 계획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기 전, 철거 심의가 허용된다. 준공 인가 전 대지확정 측량도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주택시장 영향, 공급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 지역은 법적 상한의 1배,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배에서 1.3배로 확대한다. 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좀 더 실질 단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 추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인가를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 일반분양을 할 경우엔 분양분 만큼 가구 수 증가를 기존 주택 수의 5%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리모델링 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가시(3~10%)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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