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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전남 순천의 한 임야에서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손괴하고 같은 날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총 9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상대방과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순천시를 찾아가 피해자 가족의 묘지에 대해 “내가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해 개장 허가를 신청했다. 담당 부서는 불충분한 심사 후 A씨에게 개장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인의 유족들이 분묘 발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며 개장을 강행했다”며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형식적으로나마 개장 허가를 받고 분묘를 발굴한 점,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